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에 대한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 등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1.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6.경 김해시 내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감자탕집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E' 보도방 종업원인 피해자 D(25세)이 평소 보도방 전단지를 제대로 돌리지 않아 수입이 적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 D의 얼굴 및 온몸을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코, 입술 부위 출혈상, 얼굴 및 온몸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