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집행유예 기간 중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점유이탈물횡령, 모욕죄로 기소된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가방 1개, 모자 1개를 성명불상 피해자에게 환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2. 13.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3.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
  • 2014고단9184: 2014. 10. 17. 술에 취해 병을 깨고 행패를 부리다 출동한 경찰관 D, E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 경찰관 D의 허벅지와 다리를 걷어차고, 테이블을 발로 차 E의 다리에 부딪히게 함.
  • 2014고단9577:...

사건
2014고단9184, 9577(병합), 10144(병합)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점유이탈물횡령, 모욕
피고인
A
검사
김혜주, 이세원, 한채영(기소), 윤혜령(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4.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가방(BASIC ELLE) 1개, 모자(LONDON) 1개를 성명불상 피해자에게 환부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2014고단9184」 피고인은 2014. 10. 17. 21:26경 부산 동래구 수안동에 있는 수안시장 앞 8차선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병을 깨고 행패를 부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위 D, 경장 E이 피고인을 제지하고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여 위 C지구대로 임의동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부산동래경찰서 C지구대에서 위 D가 피고인의 인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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