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가방(BASIC ELLE) 1개, 모자(LONDON) 1개를 성명불상 피해자에게 환부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2014고단9184」
피고인은 2014. 10. 17. 21:26경 부산 동래구 수안동에 있는 수안시장 앞 8차선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병을 깨고 행패를 부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위 D, 경장 E이 피고인을 제지하고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여 위 C지구대로 임의동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부산동래경찰서 C지구대에서 위 D가 피고인의 인적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