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 K, L, M은 (주)O의 공동운영자로서 기업 경영 컨설팅 및 국가보조금 신청 대행 영업을 함.
피고인들은 J 등과 공모하여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지급 요건 증빙자료(취업규칙 등)가 제출된 서류만을 근거로 확인된다는 점을 악용함.
정년을 연장하거나 폐지한 것처럼 취업규칙을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지원금을 부정 수급...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9114 가. 사기 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A 2. B 3. C
검사
신재홍(기소), 이환우(공판)
판결선고
2015. 1. 15.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E(주)의 상무이사로서 위 회사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김해시 F에 있는 G(주)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안양시 만안구 H에 있는 I(주)의 전무이사로서 위 회사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J, K, L 및 M은 부산 부산진구 N빌딩 9층에 있는 (주)O의 공동운영자로서 기업 경영 컨설팅, 각종 국가보조금 신청 대행 등의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대한민국은 취업 또는 직업전환이 어려운 고령자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장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폐지하는 사업주에게 정년 폐지 또는 연장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