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 2. 6. 선고 2014고단9034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 11. 27.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4. 12. 5. 확정됨.
피고인은 2014. 3. 23. 07:25경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함.
피고인은 운전 중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 E의 자전거 뒷바퀴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 부위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입힘.
피고인은 부산 중구 남포동에...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90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진호식(기소), 박은혜(공판)
판결선고
2015. 2.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 동안 사회봉사를 할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7.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4. 12.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3. 07:25경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서구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암남동 쪽에서 충무동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다른 차량들의 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