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4. 7. 31. 21:30경 부산 동래구 금강로 삼익아파트 앞 편도 2차로 도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함.
피고인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 전방에서 정지 신호에 만연히 진행함.
피고인은 보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49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음.
이 사고로 피해자 C는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천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과실치상죄의 성립 여부
운전...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86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천헌주(기소), 서동민(공판)
판결선고
2015. 10. 6.
주 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31. 2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금강로에 있는 삼익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우장춘로 쪽에서 유락삼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운전자는 일단 정지하고 보행자가 있는지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정지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49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