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4. 8. 14. 10:00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애인인 피해자 E의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고 격분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들이받고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려 타박상을 가함.
피고인은 같은 날 13:15경 H파출소에서 상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후, 경위 I에게 욕설하고 침을 뱉는 등 폭행하고, 경장 J에게 욕설하며 뺨을 때려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상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여부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해자...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8604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사
강현(기소), 구민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8. 14. 10:0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아파트 304동 1506호에서 피고인의 애인인 피해자 E(여, 38세)의 휴대전화를 보던 중 메시지에'F이 전화번호 변경하였습니다'라는 문자를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에게"개같은 년아! 누구한테 온 전화냐, 니가 먼저 전화한거 아니냐, 개같은 년아 니가 먼저 전화 했잖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 왼쪽 귀 뒤편 등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8. 14. 13:15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