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무면허·무보험 운전 및 집행유예 선고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10. 10. 19:20경 부산 금정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삼차로 20-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번호판이 없는 50cc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함.
  • 피고인은 해당 무등록 오토바이의 소유자이며,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로 도로에서 운행함.
  • 피고인은 과거 3차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

사건
2014고단848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 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박수민(기소), 박영식(공판)
판결선고
2015. 1.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24. 부산지방법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1. 1. 31. 부산지방법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3. 12. 2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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