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총 1억 7천만 원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징역 1년 9월을 선고받음.
사실관계
피고인과 D는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할 것을 공모함.
D는 피해자에게 운송사업 투자 제안을 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화물 유통에 1억 1천만 원 투자 시 매달 1천만 원 수익 지급"을 약속하며 기망함.
피고인과 D는 피해자로부터 2013. 4. 18.부터 4. 25.까지 D 명의 계좌로 총 1억 1천만 원을 송금받음.
피고인은 2013. 5. 10.경 피해자에게 "법인 운영 시 수익 증대, ...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7975-1(분리) 사기
피고인
A
검사
강현(기소), 변재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6. 2.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9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과 D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D는 D가 그 전 피해자 E이 운영하던 'F'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당시 알게 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D는 2013. 3. 초순경 부산 사하구 G에 있는 D가 일을 하는 'H'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주점에 놀러오는 A이라는 사장이 있는데 그 사람이 I과 J에서 물류를 받아 운송사업을 하는데 거기 투자를 하면 괜찮으니 한번 만나 볼랍니까"라고 말을 하고 이후 부산 사하구 K에 있는 'L' 식당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화물 유통을 하는데 1억 1천만 원을 투자할 경우 수익금으로 매달 1천만 원을 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