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선박 선장으로서 부선 재연결 작업 중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선박을 침몰시킨 업무상 과실 선박매몰죄가 인정되어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B 주식회사 소유 예인선 C의 선장으로, 2013. 12. 12. 중국 상하이에서 선원 12명과 부선 D, E, F를 연결하여 탄자니아 탕가항으로 출항함.
2013. 12. 24. 말레이시아 쿠칭항 북방 해상에서 기상 악화로 부선 F가 예인선에서 분리됨.
피고인은 기상 상황이 좋지 않고 다른 부선 D, E가 연결되어 있어 충돌 위험이 높...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7960 업무상과실선박매몰
피고인
A
검사
노정옥(기소), 김세현(공판)
판결선고
2014. 10. 29.
주 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 소유인 부산선적 예인선 C(총 통수 743톤, 강선, 이하 'C'라고 한다)의 선장으로 선박 및 선원들에 대하여 전반적인 관리 · 감독 및 항해와 조업을 지시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12. 09:00경 중국 상하이 우송묘박지에서 위 C에 선원 12명을 승선시키고, 선미에 부선인 D, E, F(각 총 톤수 1,380톤)를 연결하여 아프리카 탄자니아 탕가항을 목적지로 출항하였다. 이후 2013. 12. 13.경부터 기상 악화로 C는 항해에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다가 2013. 12. 24. 09:30경 말레이시아 쿠칭항 북방 약 180마일 해상에서 선체가 요동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