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및 요양급여비 편취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은 의료법 위반(의료기관 개설) 및 사기죄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
  • 피고인 B는 **의료법 위반(의료기관 개설)**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음.
  • 피고인 C, D은 **의료법 위반(비의료인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으로 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음.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금형제품 가공업체 대표이사이며, 피고인 B, C, D은 치과의사임.
  • 피고인 A은 2010. 8. 13.경부터 2011. 12. 28.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소재 L의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함.
  • 피고인 A은...

사건
2014고단79 가. 사기
나. 의료법위반
피고인
1.가.나. A
2.나. B
3.나. C
4.나. D
검사
최한나(기소), 김희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4. 7. 17.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벌금 500만원에, 피고인 C, D을 각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 D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경기 화성시 H에서 금형제품 가공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주)I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 C, D은 각 치과의사이다. 1. 피고인 A 및 피고인 B의 공동범행[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사 등(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민법·특별법상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이하 '의사 등'이라 칭한다)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8. 13.경 부산 해운대구 J에 있는 K 1층 L의원에서 피고인 A은 의료시설, 의료기구, 필요 인력 등을 제공하면서 그 운영을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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