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 11. 21. 선고 2014고단7816 판결 상해,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모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노래방 난동 및 공무집행방해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 9. 14. 23:50경 피해자 D이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술값 문제로 다투던 중 욕설 및 소란을 피워 약 30분간 업무를 방해함.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 D에게 "야이, 씨발놈아, 좆같은 새끼야, 야이 개새끼야"라고 욕설하여 모욕함.
피고인은 같은 달 15. 00:10경 출동한 경위 G에게 "왜, 씨발새끼 지랄병이고"라고 욕설하여 모욕함.
피고인은 같은 달 15. 01:05경 지구대 사무실에서 현행범인 체포된 상태에서 수갑을 채우려는 경위 I의 ...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7816 상해,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모욕
피고인
A
검사
박광섭(기소), 오창명(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1.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9. 14. 23:5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노래방' 내에서 피해자와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문제로 다투다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큰소리로 말하고, 그 곳 노래방의 카운터에 있던 전화기를 들었다 놨다하고, 큰소리를 내어 다른 손님들이 노래를 부를 수 없도록 하고, 위 E 노래방 지하로 내려가는 입구에 드러누워 발로 출입문을 차는 등 약 30분가량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방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가.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불특정 다수인이 지나가는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야이, 씨발놈아, 좆같은 새끼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