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운영 및 제작·유통, 방조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월,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6월, 피고인 C에게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피고인 D에게 징역 6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 피고인 B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1 내지 31호를 몰수하고, 6,122,073원을 추징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2013. 4. 16.부터 2013. 8. 9.까지 'H'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7억 6천만원 상당의 판돈을 입금받아 도박개장 및 국민체육진흥법을 위반함.
  •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2014. 4. 17.부터 2014....

사건
2014고단7164 가.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방조
다. 도박개장
피고인
1.가.나.다. A
2.가.다. B
3.가.다. C
4.가.다. D
검사
박대환(기소), 이환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4. 10. 30.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피고인 D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C, D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형의 집행을유예한다. 피고인 C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1호를 피고인 B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 B으로부터 6,122,073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H' 운영에 기한국민체육진흥법위반 및 도박개장 피고인은 2013. 4. 16.부터 2013. 8. 9.까지 서울 강남구 I건물 1517A호에서 인터넷에서 도박회원들이 해외 축구, 야구, 농구 경기의 승무패에 베팅을 하여 적중하면 그 배당률에 따라 도박회원들에게 배당금을 입금해 주는 내용의 'H'라는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던 자인바, 위 기간 동안 위 도박사이트에서 업로드 된 해외 축구, 야구, 농구 경기의 승무패에 베팅을 한 도박회원들로부터 도박계좌로 합계 768,845,686원의 판돈을 입금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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