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피고인 D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C, D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형의 집행을유예한다.
피고인 C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1호를 피고인 B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 B으로부터 6,122,073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H' 운영에 기한국민체육진흥법위반 및 도박개장
피고인은 2013. 4. 16.부터 2013. 8. 9.까지 서울 강남구 I건물 1517A호에서 인터넷에서 도박회원들이 해외 축구, 야구, 농구 경기의 승무패에 베팅을 하여 적중하면 그 배당률에 따라 도박회원들에게 배당금을 입금해 주는 내용의 'H'라는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던 자인바, 위 기간 동안 위 도박사이트에서 업로드 된 해외 축구, 야구, 농구 경기의 승무패에 베팅을 한 도박회원들로부터 도박계좌로 합계 768,845,686원의 판돈을 입금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