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6. 15. 22:03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한일유엔아이 아파트 앞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드림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시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5. 22:03경 혈중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