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으로 인한 다중 추돌사고 발생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수강 명령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6. 15. 22:03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함.
  • 부산 연제구 연산동 드림텔 앞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해 있던 D 차량을 들이받고, 이 충격으로 D 차량이 E 운전의 F 차량을, F 차량이 G 운전의 H 차량을, H 차량이 I 운전의 J 차량을 연쇄적으로 들이받는 다중 추돌사고를 야기함.
  • 이 사고로 피해자 C, I, G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

사건
2014고단69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강현(기소), 박영식(공판)
판결선고
2014. 12.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6. 15. 22:03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한일유엔아이 아파트 앞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드림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시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5. 22:03경 혈중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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