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 12. 4. 선고 2014고단6687,7336(병합),8138(병합),8712(병합) 판결 절도
징역 1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절도범에 대한 실형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의 상습적인 절도 범행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2년 4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약 2년간 4회에 걸쳐 주유소 근무, 직장 동료 등과의 관계를 이용하여 총 1,000만 원이 넘는 금품을 절취함.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2012. 4. 7.경 근무하던 주유소에서 손님들로부터 받은 석유류 판매대금 140만 원 상당이 들어있는 전대를 절취함.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2012. 6. 6.경 직장 동료인 피해자 F의 체크카드와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현금 280만 원을 인출하고 체크카드 및 휴대전화를 절취...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6687,7336(병합),8138(병합),8712(병합) 절도
피고인
A
검사
배창대, 박광섭(각 기소), 이용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2.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4고단6687」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2. 4. 1.경부터 2012. 4. 7.경까지 부산시 부산진구 D에 있는 피해자 C 이 운영하는 E주유소에서 야간 주유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7. 19:46경 위 주유소에서,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전날 19:00경부터 주유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들로부터 받은 피해자 소유인 석유류 판매대금 합계 140만 원 상당이 들어있는 전대를 몸에 착용한 채 몰래 주유소를 빠져나가 위 현금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7336」
2.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2. 6. 6. 17:00경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