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절도범에 대한 실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상습적인 절도 범행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년 4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약 2년간 4회에 걸쳐 주유소 근무, 직장 동료 등과의 관계를 이용하여 총 1,000만 원이 넘는 금품을 절취함.
  •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2012. 4. 7.경 근무하던 주유소에서 손님들로부터 받은 석유류 판매대금 140만 원 상당이 들어있는 전대를 절취함.
  •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2012. 6. 6.경 직장 동료인 피해자 F의 체크카드와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현금 280만 원을 인출하고 체크카드 및 휴대전화를 절취...

사건
2014고단6687,7336(병합),8138(병합),8712(병합) 절도
피고인
A
검사
배창대, 박광섭(각 기소), 이용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2.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4고단6687」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2. 4. 1.경부터 2012. 4. 7.경까지 부산시 부산진구 D에 있는 피해자 C 이 운영하는 E주유소에서 야간 주유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7. 19:46경 위 주유소에서,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전날 19:00경부터 주유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들로부터 받은 피해자 소유인 석유류 판매대금 합계 140만 원 상당이 들어있는 전대를 몸에 착용한 채 몰래 주유소를 빠져나가 위 현금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7336」 2.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2. 6. 6. 17:00경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에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147,588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