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 10. 1. 선고 2014고단6610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재물손괴
징역 6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을 손괴한 누범에 대한 양형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재물손괴 등) 및 재물손괴죄를 적용, 징역 6월에 처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2. 2. 2.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11. 24. 형 집행을 종료함.
2014. 7. 26. 술에 취해 피해자 D의 집 출입문을 소화기로 내리쳐 찌그러뜨리고 소화액을 분사함.
이어서 다른 소화기를 복도 창문에 던져 유리창을 깨뜨리고, 이 소화기가 주차된 차량 위로 떨어져 차량 지붕과 유리창을 손괴함.
이로써 피고인은 소화기 2개(시가 60,000원), ...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66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 손괴등), 재물손괴
피고인
A
검사
김은심(기소), 김세현(공판)
변호인
대한법률구조공단 공익법무관 B
판결선고
2014. 10.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11. 2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7.26. 08:50경 부산 부산진구 C 1차 1609호 피해자 D의 집 앞 복도에서, 피해자 D 및 E 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 D의 집 밖으로 나왔다가 다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였는데 피해자 D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곳 복도 벽면에 설치된 피해자 F이 관리하는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들고 피해자 D의 집 출입문을 3~4회 가량 내리쳐 찌그러뜨리고 복도에 소화액을 분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곳 복도 창문 옆에 설치된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