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4. 6.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20.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5. 4. 14. 위 집행유예 판결이 취소되어 현재 부산구치소에 수감 중임.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3....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6289, 2015고단5663(병합) 사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사
김치훈, 류국량(기소), 신현덕(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0. 8.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벌금 1,000,000원에,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징역10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27. 부산지방법원에서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가 2015. 4. 14. 위 집행유예 판결이 취소되어 현재 부산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3. 2.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 매장에서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을 틀림없이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아이폰5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싶다."고 거짓말하였다.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