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주)D가 발주하고 E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공업용지 조성사업 공사현장의 감리단장으로 2012. 6. 13.부터 2013. 4. 13.까지 업무를 수행함.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2. 9. 18.경부터 2013. 1. 2.경까지 우수공 사토운반 공사 등 48건의 미시공 부분에 대해 기성률 0%임을 확인하고도, E 주식회사의 청구대로 공사가 완료된 것처럼 공사기성부분 검사원 및 감리원 기성감리조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5991 업무상배임
피고인
A
검사
최상훈(기소), 박은혜(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2. 6.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주)D가 발주하여 E 주식회사에서 시공 중인 양산시 F, 양산시 G 일원의 사업부지 약 97,740m2(H지구)에 대한 공업용지 조성사업 공사현장의 감리를 피해자로부터 위임받은 주식회사 I 소속으로서 2012. 6. 13.경부터 2013. 4. 13.경까지 위 공사현장 감리단장의 업무를 수행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8.경 위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E 주식회사로부터 위 공사현장의 우수공에 위치한 사토운반 공사(작업수량 7,433m2)를 100% 완료하였으니 그 기성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청구를 받았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현장 확인 등을 하여 E 주식회사가 제출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