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 10. 23. 선고 2014고단5430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무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마약류 투약 혐의에 대한 증거 불충분 무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의 마약류 투약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3. 10. 1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1. 10. 형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 부산 불상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필로폰) 불상량을 음료수 등에 타 마시거나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몸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마약류 투약 혐의에 대한 증명 여부
공소사실에...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543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사
류국량(기소), 김치훈(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0. 23.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하여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0.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1. 10. 형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3. 중순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음료수 등에 타서 마시거나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몸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① 피고인의 모발에 대한 국립과학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