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포폰 개통을 위한 사문서위조 및 행사,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함.
  •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
  • 압수된 증 제1 내지 15호, 같은 증 제27 내지 30호를 각 몰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부산 동구 D 2층에서 'E'라는 상호로 선불폰 대리점을 운영함.
  • 피고인은 타인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후 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음.
  •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2014. 2. 12. E 사무실에서 '선불이동전화 신규/명의변경 계약서'에 F의 명의를 위조하여 기재하고 서명함.
  • 피고인은...

사건
2014고단5344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오창명(기소), 유시동(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8.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5호, 같은 증 제27 내지 30호를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구 D 2층에서 'E'라는 상호로 선불폰 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타인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후 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2. 12. 위 E 사무실에서 '선불이동전화 신규/명의변경 계약서'에 볼펜을 이용하여 고객명 란에 'F', 외국인 등록번호 란에 'G', 주소 란에 '부산 동구 H', 신청일자 란에 '2014년 2월 12일'이라고 기재한 후, F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선불이동 전화 신규/명의변경 계약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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