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 10. 13. 선고 2014고단5102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수강 40시간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 3. 12. 15:38경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2.5톤 화물차를 운전함.
부산 북구 덕천동 양천초등학교 앞 편도 2차선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에서 오던 오토바이와 충돌함.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피해자 D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경골 및 비골 원위 간부의 개방성 골절 등 상해를 입힘.
피고인은 부산 진구 초읍동 한...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510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서성목(기소), 박영식(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0.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수강 및 자연보호활동, 복지시설 및 단체봉사활동, 공공시설 봉사활동 등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2.5톤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2. 15:38경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북구 덕천동 소재 양천초등학교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만덕동 방면에서 덕천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위 화물차를 운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있는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