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 8. 12. 선고 2014고단509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절도죄 인정 및 집행유예 선고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의 상습 절도죄가 인정되어 징역 1년 6월에 처하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3년 11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절도죄 등으로 수차례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거나 약식명령이 청구된 전력이 있음.
2014년 5월 17일 피해자 C의 모자, 점퍼, 가방을 절취함.
2014년 5월 말부터 6월 13일까지 피해자 D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복분자술, 소주 등을 3회에 걸쳐 절취함.
2014년 6월 3일 피해자 G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소주를 2회에 걸쳐 절취함.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50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
A
검사
장영롱(기소), 오진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2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1.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8.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고, 2014. 4. 25. 부산지방법원에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된 자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4. 5. 17. 14:00경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에 있는 진양교차로 버스정류장 옆 인도에서 피해자 C이 광고현수막을 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