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2. 10. 9.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K, D, E, F, G, H, I, J이 공모하여 2012. 5.경부터 2012. 8.경 사이에 제실 인근 소나무 200그루 상당을 관할관청 허가 없이 굴취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함.
피고인은 2012. 12. 17. 전남고...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4920 무고
피고인
A
검사
서성목(기소), 박신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7.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대종회의 종원인 바, 위 종중의 임원인 D(2대 회장), E(3대 회장), F(4대 회장), G(부회장), H(부회장), I(총무), J(감사)이 조경업자인 K와 함께 제실에 식재된 고가의 소나무를 임의로 반출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종중 임원에 대한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9. 순천시 왕지동 소재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민원실에서, 'K, D, E, F, G, H, 1, Jol 공모하여 2012. 5.경부터 2012. 8.경 사이에 전남 고흥군 L소재 제실 인근에 식재된 소나무 200그루 상당을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굴취하였으니, 처벌 해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