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취업 사기 공모에 따른 사기죄 성립 및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피고인 B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와 B는 D정당 당적이나 정치적 영향력이 없음에도, D정당 E 대통령후보 중앙선대위 직책을 사칭하며 정치권에 영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함.
  • 피고인 B는 2013. 11. 말경 피해자 I로부터 딸의 정교사 취업에 대한 부탁을 받음.
  • 피고인들은 2013. 12. 18.경 피해자에게 딸을 정교사로 취업시켜 주겠다고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함.
  • 피고인 B는 피고인 A를 "E 대통령과 직통 전화 가능, 국회의원 J, K이 후배"라고 소개하며 정치적 영...

사건
2014고단4702 사기
피고인
1. A
2.B
검사
권기대(기소), 유시동(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4. 8. 22.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D정당 당적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정치권에 아무런 영향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에도 "D정당 E 대통령후보 중앙선대위 조 직총괄본부, 부산광역시 문화관광예술 부본부장 A", "D정당 E 대통령후보 중앙선대위 부산부본부장 B"이라는 명함을 사용하면서, 정치권에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 B은 2013. 11. 말경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G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H으로 부티 소개를 받은 피해자 I(여, 51세)이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는 딸이 정교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자, "정치권에 힘이 있는 A에게 말하면 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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