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수절도, 사기, 자동차관리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월,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함.
  • 피고인 A으로부터 압수된 기아 K7 승용차 스마트키를 몰수함.
  • 압수된 D 소나타 승용차 앞, 뒤 번호판을 피해자 E에게 환부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7. 18. 형 집행을 종료함.
  • 피고인들은 타인의 차량을 절취하거나 렌트카 업체로부터 차량을 빌린 뒤 '대포차'로 처분하여 유흥비를 마련하기로 공모함.
  • 피고인들은 2014. 4. 30.부터 2014. 5. 15.까지 인천, 부산 등지에서...

사건
2014고단4701 가. 특수절도
나. 사기
다. 자동차관리법위반
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1.가. 나.다.라. A
2.가. 나. 다. B
검사
김치훈(기소), 유시동(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4. 7. 25.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기아 K7 승용차 스마트키를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한다. 압수된 D 소나타 승용차 앞, 뒤 번호판을 피해자 E에게 환부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9.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28. 확정되어 성동구치소에서 복역하다가 2012. 7.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타인의 차량을 절취하거나 렌트카 업체로부터 차량을 빌린 뒤 소위 '대 포차'로 처분하는 방법으로 유흥비를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특수절도 (1) 피고인들은 2014. 4.30. 03:30경 인천 연수구 F에 있는 'G'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H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차량 열쇠를 두고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차량 열쇠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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