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종친회 회장의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사기, 업무상 횡령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1994. 9. 20.부터 2013. 9. 2.까지 D 종친회(이하 '이 사건 종친회')의 회장이었음.
  • 피고인은 이 사건 종친회 소유 토지 보상금 및 지장물 보상금을 수령하고자 하였으나, 종친회 임원 및 회원들과의 의견 차이로 총회 소집이 어렵게 되자 정관 및 이사회 회의록을 위조하여 공탁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음.
  • 2011. 11. 18.경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법무사로 하여금 존재하지 않는 규약과 허위 내용의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하게 하고, 임원이 아닌 자들의...

사건
2014고단4396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상횡령
피고인
A
검사
최한나(기소), 이환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4. 9. 20.부터 2013. 9. 2.까지 D 종친회(이하 '이 사건 종친회'라고 한다)의 회장이었던 자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부산도시공사가 이 사건 종친회 소유였던 부산 강서구 E 전 1,359m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이 사건 종친회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한 토지보상금 및 지장물보상금을 수령하고자 하였으나 이 사건 종친회의 부회장인 F, 총무 G 등 일부 임원 및 회원과 의견차이로 총회를 소집하기 어렵게 되자 정관 및 이사회 회의록을 위조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공탁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1. 18.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2동 3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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