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 11. 14. 선고 2014고단4182,6764(병합),7584(병합),7664(병합) 판결 사기
징역 8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사기죄로 인한 실형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상습 사기죄가 인정되어 징역 8월이 선고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년 4월부터 9월까지 총 5회에 걸쳐 노래주점 등에서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
2014. 4. 27. 부산 사상구 'E 노래방'에서 85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음.
2014. 7. 16. 부산 부산진구 'H 노래주점'에서 30만원 상당의 술과 음식 등을 제공받음.
2014. 9. 14. 부산 연제구 'J 노래방'에서 35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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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4182, 6764(병합), 7584(병합), 7664(병합) 사기
피고인
A
검사
강현, 장영롱, 김희영3(기소), 오창명(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B
판결선고
2014. 11.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4고단4182 」
1. 피고인은 2014. 4. 27. 05:45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노래 방' 유흥주점에서 시가 8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현금과 결제가 가능한 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급할 듯한 태도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8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014고단6764」
2. 피고인은 2014. 7. 16. 22:20경 부산 부산진구 F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