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4. 4. 30. 및 2014. 5. 1. 두 차례에 걸쳐 노래주점 및 노래방에서 술값 지불 의사나 능력 없이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총 70만 원 상당을 편취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심신미약 주장
쟁점: 피고인이 범행 당시 우울증 및 공황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는지 여...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3886, 2014고단4179(병합) 특수공무집행방해, 사기
피고인
A
검사
오창명, 정유미(기소), 오진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6.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5. 9. 17:10경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999에 있는 부산지방경찰청 정문 입구에서, 출입자 등을 통제하는 임무를 부여받아 입초근무를 하고 있던 부산지방경찰청 기동2중대 소속인 의경 C에게 "야, 다 나와!"라고 소리쳤다.
피고인은 위 C가 방문 이유를 문의하자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약초괭이(전 체 길이 44cm. 날 길이 17cm, 농기구의 일종)를 머리 위로 들고 위 C를 내리치려 하였다.
피고인은 위 C가 "직원을 불러드리겠습니다. 기다려 주십시오"라는 말을 하자 C를 손으로 밀치고 위 약초괭이로 C를 내리치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