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위험한 물건 휴대 공무집행방해 및 사기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40시간 명령, 압수된 약초괭이 몰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5. 9. 부산지방경찰청 정문에서 약초괭이를 휴대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
  • 피고인은 2014. 4. 30. 및 2014. 5. 1. 두 차례에 걸쳐 노래주점 및 노래방에서 술값 지불 의사나 능력 없이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총 70만 원 상당을 편취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심신미약 주장

  • 쟁점: 피고인이 범행 당시 우울증 및 공황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는지 여...

사건
2014고단3886, 2014고단4179(병합) 특수공무집행방해, 사기
피고인
A
검사
오창명, 정유미(기소), 오진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6.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5. 9. 17:10경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999에 있는 부산지방경찰청 정문 입구에서, 출입자 등을 통제하는 임무를 부여받아 입초근무를 하고 있던 부산지방경찰청 기동2중대 소속인 의경 C에게 "야, 다 나와!"라고 소리쳤다. 피고인은 위 C가 방문 이유를 문의하자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약초괭이(전 체 길이 44cm. 날 길이 17cm, 농기구의 일종)를 머리 위로 들고 위 C를 내리치려 하였다. 피고인은 위 C가 "직원을 불러드리겠습니다. 기다려 주십시오"라는 말을 하자 C를 손으로 밀치고 위 약초괭이로 C를 내리치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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