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 8. 14. 선고 2014고단3804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필로폰 매매 및 매매 미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은 필로폰 매매 및 매매 미수 혐의로 징역 1년 6월에 처해지고, 3년간 집행유예를 선고받음.
사회봉사 180시간과 추징금 1,600,000원이 명령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 1. 28.부터 2014. 2. 17.까지 총 4회에 걸쳐 인터넷, 카카오톡을 통해 불상의 판매자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려 함.
여동생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필로폰 대금을 송금하고 KTX 수화물로 필로폰을 수령하는 방식으로 3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매함.
마지막 1회는 필로폰 대금을 송금했으나 판매자가 연락 두절되어 필로폰을 배송받지 못하고 ...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380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사
류국량(기소), 이태협(공판)
판결선고
2014. 8.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600,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인터넷 사이트, 휴대전화 카카오톡 등을 이용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여 투약하기로 마음먹고, 2014. 1. 28. 14:58경 여동생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필로폰 판매상 성명불상자에게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송금한 후 다음날인 2014. 1. 29. 13:00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부산역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KTX 수화물 편으로 보내 온 필로폰 불상량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2. 7. 16:17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