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필로폰 매매 및 매매 미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은 필로폰 매매 및 매매 미수 혐의로 징역 1년 6월에 처해지고, 3년간 집행유예를 선고받음.
  • 사회봉사 180시간추징금 1,600,000원이 명령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1. 28.부터 2014. 2. 17.까지 총 4회에 걸쳐 인터넷, 카카오톡을 통해 불상의 판매자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려 함.
  • 여동생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필로폰 대금을 송금하고 KTX 수화물로 필로폰을 수령하는 방식으로 3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매함.
  • 마지막 1회는 필로폰 대금을 송금했으나 판매자가 연락 두절되어 필로폰을 배송받지 못하고 ...

사건
2014고단380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사
류국량(기소), 이태협(공판)
판결선고
2014. 8.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600,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인터넷 사이트, 휴대전화 카카오톡 등을 이용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여 투약하기로 마음먹고, 2014. 1. 28. 14:58경 여동생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필로폰 판매상 성명불상자에게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송금한 후 다음날인 2014. 1. 29. 13:00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부산역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KTX 수화물 편으로 보내 온 필로폰 불상량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2. 7. 16:17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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