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유포, 협박죄에 대한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유포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함.
  •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로 공소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년 9월 초순경 피해자 B의 둔부를 몰래 촬영함.
  • 피고인은 2013년 11월 17일 피해자 B의 나체를 몰래 촬영함.
  • 피고인은 2013년 11월 21일 피해자 B의 음부와 나체 사진을 피해자의 남자친구 C에게 전송함.
  • 피고인은 2013년 11월 22일 피해자 B의 페이스북 계정에 피해자의 나체사진과 성관계 동...

사건
2014고단323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협박
피고인
A
검사
이세원(기소), 김동진(공판)
판결선고
2014. 6.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9. 초순 일자불상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방안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에 장착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B(여, 20세)의 둔부를 피해자 몰래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17. 18:0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방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에 장착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나체를 피해자 몰래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1. 21. 18:04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 도로변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자신의 스마트폰 메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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