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5호를 피고인 A로부터 몰수한다.
2.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B으로부터 3,760만원을 추징한다.
3. 피고인 C를 징역 10월에 처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2. 중순경부터 2014. 4. 15. 18:20경까지 부산 기장군 E에 있는 폐축사를 개조한 게임장에서, 사행성유기기구인 일본식 구슬치기(일명 빠칭코) 오락기 20대를 설치하여 놓고, 피고인 A는 게임기에 게임머니를 입력한 후 손님들이 취득한 게임머니를 다시 환전해주는 역할을, 피고인 B, 피고인 C는 게임장 손님들을 모집한 후 부산 기장군 소재 교리초등학교, 기장초등학교, 기장도서관, 일광해수욕장 등 장소를 수시로 변경하면서 F 그랜저 승용차에 태워 차량 뒷좌석 내부에서 외부가 보이지 않는 G 카니발 차량(일명 깜깜이 차량)까지 데려가는 역할을, H은 위 그랜저 승용차를 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