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불법 사행성 게임장 운영 및 환전 행위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A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및 몰수 명령을 받음.
  • 피고인 B는 징역 1년 및 3,760만원 추징 명령을 받음.
  • 피고인 C는 징역 10월을 선고받음.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2013. 12. 중순경부터 2014. 4. 15.까지 부산 기장군 E 폐축사를 개조한 게임장에서 일본식 구슬치기(빠칭코) 오락기 20대를 설치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함.
  • 피고인 A는 게임머니 입력 및 환전 역할을, 피고인 B, C는 손님 모집 및 운반 역할을, H은 손님 운반 역할을 분담함.
  • 손님들에게 15,000원을...

사건
2014고단3223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피고인
1. A
2.B
3. C
검사
전현민(기소), 유시동(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4. 6. 13.

주 문

1.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5호를 피고인 A로부터 몰수한다. 2.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B으로부터 3,760만원을 추징한다. 3. 피고인 C를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2. 중순경부터 2014. 4. 15. 18:20경까지 부산 기장군 E에 있는 폐축사를 개조한 게임장에서, 사행성유기기구인 일본식 구슬치기(일명 빠칭코) 오락기 20대를 설치하여 놓고, 피고인 A는 게임기에 게임머니를 입력한 후 손님들이 취득한 게임머니를 다시 환전해주는 역할을, 피고인 B, 피고인 C는 게임장 손님들을 모집한 후 부산 기장군 소재 교리초등학교, 기장초등학교, 기장도서관, 일광해수욕장 등 장소를 수시로 변경하면서 F 그랜저 승용차에 태워 차량 뒷좌석 내부에서 외부가 보이지 않는 G 카니발 차량(일명 깜깜이 차량)까지 데려가는 역할을, H은 위 그랜저 승용차를 타고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4,569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