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미등록 대부업 및 이자율 초과 수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11. 2.부터 2014. 1. 11.까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B에게 금전을 대부함.
  • 피고인은 2012. 1. 17.경 B에게 선이자를 공제한 282만원을 대부하고, 60회에 걸쳐 360만원을 상환 받아 연 306%의 이자를 수수하는 등 총 46회에 걸쳐 연 30%를 초과하는 이자를 수수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미등록 대부업 영위 여부

  • 피고인이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금전 대부를 업으로 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임....

사건
2014고단3120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사
서현욱(기소), 최유리(공판)
판결선고
2014. 6.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미등록대부업 누구든지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1. 2.경부터 2014. 1. 11.경까지 부산 영도구 일원에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B에게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8번 내지 46번 기재와 같이 금원을 빌려주는 등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였다. 1) 공소장의 범죄일람표 연번 10번의 대출금 '205'는 '250'의, 연번 38번의 일자 '2013. 9. 4.'은 '2013. 9. 2.'의 각 오기로 보인다. 2. 이자율 초과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이자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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