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 6. 27. 선고 2014고단3029 판결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문서부정행사,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징역 10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부정행사,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무면허운전) 등 누범 기간 중 범행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1. 11. 28.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받아 2013. 3. 22. 형 집행을 종료함.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2013. 8. 16. 렌터카 계약 시 타인(AG) 명의의 차량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
공문서부정행사: 렌터카 계약 시 타인(AG)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 행사함.
**도로교...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3029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부정행사, 도 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이수창(기소), 유시동(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6.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받아 2013. 3. 2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8. 16. 18:50경 부산 동래구 CB에 있는 CC렌트카에서 CD NF 쏘나타 승용차를 렌트하는 과정에서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위 렌터카 회사 직원인 CE, CF으로부터 건네받은 차량 임대차 계약서의 임차인 란에 "AG", 주민등록번호 란에"AH", 주소 란에 "경남 김해 CG, 302호"라고 기재한 후 "AG"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