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부정행사,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무면허운전) 등 누범 기간 중 범행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1. 11. 28.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받아 2013. 3. 22. 형 집행을 종료함.
  •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2013. 8. 16. 렌터카 계약 시 타인(AG) 명의의 차량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
  • 공문서부정행사: 렌터카 계약 시 타인(AG)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 행사함.
  • **도로교...

사건
2014고단3029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부정행사, 도 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이수창(기소), 유시동(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6.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받아 2013. 3. 2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8. 16. 18:50경 부산 동래구 CB에 있는 CC렌트카에서 CD NF 쏘나타 승용차를 렌트하는 과정에서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위 렌터카 회사 직원인 CE, CF으로부터 건네받은 차량 임대차 계약서의 임차인 란에 "AG", 주민등록번호 란에"AH", 주소 란에 "경남 김해 CG, 302호"라고 기재한 후 "AG"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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