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 후 도주 및 상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상해죄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수강 명령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1. 28.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 상공회의소 앞 일방통행 도로에서 C 투산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 태만으로 신호에 따라 정지한 피해자 D(68세)의 E SM5 개인택시 후미를 들이받음.
  • 이 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요추 염좌 상해를 입히고, 택시에 수리비 304,520원 상당의 손괴를 입혔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함.
  • 또한, 피고인은 ...

사건
2014고단24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상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사
이세원(기소), 최현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6.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투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 상공회의소 앞 일방통행 도로를 범내골 교차로 쪽에서 문전교차로 쪽을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으로 피해자 D(68세)가 운전하는 E SM5 개인택시가 선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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