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투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 상공회의소 앞 일방통행 도로를 범내골 교차로 쪽에서 문전교차로 쪽을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으로 피해자 D(68세)가 운전하는 E SM5 개인택시가 선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