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취 중 폭행 및 특수상해 사건: 정신질환 참작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압수된 망치를 몰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11. 21. 울산 동구 D 'E 편의점'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C(여, 20세)의 머리채를 잡고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함.
  • C 폭행을 말리던 피해자 F(여, 23세)에게 발로 발목과 손목을 걷어차고, 플라스틱 망치로 머리를 1회 내려쳐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함.
  • 술값을 받으러 온 'H주점' 종업원 피해자 G(19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때려 폭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

사건
2014고단244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튤위반(집단·흉기등상해), 폭행
피고인
A
검사
박영식(기소), 김세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2.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3. 11. 21. 19:40경 울산 동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길에서 혼자 술에 취하여 기분이 나쁜 상태로 길을 가다가 피해자 C(여, 20세)를 보고는 아무런 이유 없이 한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위와 같이 C을 폭행하던 중 지나가던 피해자 F(여, 23세)가 이를 말리자 화가 나 바닥에 누운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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