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 9. 10. 선고 2014고단2333,3799(병합),5753(병합),2015고단718(병합),2015고정1327(병합) 판결 사기,사기
징역 1년4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로 인한 징역형 및 벌금형 선고 사건: 설계 용역 대금 편취
결과 요약
피고인은 7건의 사기 범행으로 인해 징역 1년 4월 및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음.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2년부터 2013년까지 'E' 건축설계사 사무실을 운영하며 피해자 C, F, H, J, O, Q, T 등 다수의 피해자에게 토목설계, 축사 신축 허가, 개간조성사업, 토석채취사업, 대지조성사업 등 다양한 명목으로 설계 및 인허가 용역 계약을 체결함.
피고인은 계약 당시부터 용역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계약금 및 용역비 명목으로 총 1억 1,3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함...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2333,3799(병합),5753(병합) 사기 2015고단718(병합),2015고정1327(병합) 사기
피고인
A
검사
강현, 이용정, 김은심, 정현승, 한윤경(각 기소), 한주동(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9. 10.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1 내지 6항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4월에, 판시 제7항의 죄에 대하여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4고단2333」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4. 23.경 전북 장수군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자신이 토목설계를 하여 2013. 11. 22.경까지 인삼재배를 위한 개간산업 시행인가를 받도록 해주겠으며, 인가 불허시에는 설계비용 전액을 반환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관할청인 장수군청에 위 개간산업 시행인가 신청서를 제출을 하여도 시행인가를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없었고, 다른 일로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토목설계를 완료하여 시행인가를 받거나, 다시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