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4. 부산지방법원에서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1. 15.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3. 15. 04:15경 부산 영도구 C빌라A동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D(여, 31세)에게 돈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지갑을 창문밖으로 던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식탁 위에 있던 흉기인 주방용 칼(전체 길이 30cm, 칼날 길이 20cm)을 오른손에 쥐고 피해자의 왼쪽 대퇴부 안쪽, 바깥쪽, 허리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