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흉기 휴대 상해 및 필로폰 투약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3년, 압수된 주방용 식칼 1개 몰수, 10만원 추징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3. 15. 04:15경 동거녀에게 돈을 요구하다가 피해자가 지갑을 창문 밖으로 던지자 화가 나 식탁 위 주방용 칼(전체 길이 30cm, 칼날 길이 20cm)로 피해자의 왼쪽 대퇴부 안쪽, 바깥쪽, 허리, 등 부위를 4회 찔러 상해를 가함.
  • 피고인은 2014. 3. 13. 15:00경 E 카니발 차량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필로폰)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물과 섞어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함.
  • 피고인은...

사건
2014고단2103, 2852(병합)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 단·흉기등 상해), 마약류관리에관
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사
강현, 류국량(기소), 유시동(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6.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주방용 식칼 1개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4. 부산지방법원에서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1. 15.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3. 15. 04:15경 부산 영도구 C빌라A동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D(여, 31세)에게 돈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지갑을 창문밖으로 던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식탁 위에 있던 흉기인 주방용 칼(전체 길이 30cm, 칼날 길이 20cm)을 오른손에 쥐고 피해자의 왼쪽 대퇴부 안쪽, 바깥쪽, 허리와 등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148,918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