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 11. 12. 선고 2014고단1558 판결 사기,절도,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징역 8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타인 명의 카드 위조 및 사용 사기, 절도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3. 1. 말경 C 명의의 삼성카드 회원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삼성카드 울산지사에 접수시켜 행사함.
피고인은 위조된 카드를 이용하여 2013. 2. 15.부터 2014. 1. 12.까지 231회에 걸쳐 삼성카드 가맹점에서 총 7,304,802원 상당의 재화를 편취함.
피고인은 위조된 카드를 이용하여 2013. 2. 15.부터 2013. 12. 26.까지 20회에 걸쳐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총 6,910,000원의 현금을 절취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1558 사기, 절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사
박대환(기소), 신현덕(공판)
판결선고
2015. 11.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말경 울산 남구 B건물 302호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삼성카드 회원가입신청서 용지의 성명 및 서명 란에 각 'C' 이라고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란에 C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삼성카드 회원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그 무렵 이를 우편을 통하여 삼성카드 울산지사에 접수시키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C의 명의의 삼성카드를 발급받았으므로 이를 사용할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15. 울산 중구 D 소재 삼성카드 가맹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