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 6. 18. 선고 2014고단1415 판결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징역 4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집행유예 기간 중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죄로 징역형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4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2. 6. 18.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6. 26.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
피고인은 2013. 2.경 사촌형의 여자친구 C의 인적사항을 알게 되자, 친구 F을 통해 C 몰래 C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다음 이를 판매하여 돈을 벌기로 마음먹음.
피고인은 2013. 2. 8. F에게 "C으로부터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거짓말하여, F으로 하여금 C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2장...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1415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사
이세원(기소), 김동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6.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2.경 불상의 방법으로 사촌형의 여자친구인 C의 인적사항을 알게 되자,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 휴대폰 대리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친구 F을 통해 C 몰래 그녀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다음 이를 판매하여 돈을 벌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2. 8. 13:00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위 E에서 근무 중인 F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내 사촌형 여자친구인 C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