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이중매매 배임죄 공모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부동산 이중매매 배임죄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여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1. 10. 6.부터 2013. 12. 25.까지 부산 금정구 C아파트 104동 806호의 소유자였고, D은 피고인의 처임.
  • 피고인은 D과 함께 2013. 9.경 위 아파트를 피해자 E에게 22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약정함.
  • 피고인은 D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2013. 9. 30. 계약금 5,000,000원, 2013. 9.경부터 11.경까지 중도금 35,000,000원, 2013. 12. 18.경 중도금 100,00...

사건
2014고단10397 배임
피고인
A
검사
박성민(기소), 이승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0. 22.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10. 6.부터 2013. 12. 25.까지 부산 금정구 C아파트 104동 806호의 소유자였고, D은 피고인의 처이다. 피고인은 D과 함께 2013. 9.경 위 아파트에 대하여 피해자 E에게 대금 22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D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2013. 9. 30. 계약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2013. 9.경부터 11.경까지 중도금 명목으로 35,000,000원, 2013. 12. 18.경 중도금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2013. 12. 26.경 잔금 명목으로 10,000,000원 등 합계 150,000,000원을 교부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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