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9.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 해)죄로 징역 1년 6월, 2011. 7. 12. 같은 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죄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고 2014. 7. 15.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4고단10167」
피고인은 2014. 12. 12. 23:25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행패를 부리다가 업주인 피해자 E(여, 57세)으로부터 "물건을 팔지 않으니 그냥 돌아가라"라는 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