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누범 기간 중 상해,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커터칼 1개를 몰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과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현주건조물방화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7. 15. 형 집행을 종료함.
  • 2014고단10167 사건: 2014. 12. 12. 술에 취해 편의점에서 난동을 부리다 피해자 E의 머리를 와인병으로 1회 내리쳐 폭행하고, 진열대 및 집기류 등을 바닥에 던져 재물을 손괴함.
  • 2015고단703 사건:
    • 공무집행방해: 2015...

사건
2014고단10167, 2015고단703(병합)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사
한채영, 장영롱(기소), 윤혜령(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4.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카터칼 1개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9.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 해)죄로 징역 1년 6월, 2011. 7. 12. 같은 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죄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고 2014. 7. 15.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4고단10167」 피고인은 2014. 12. 12. 23:25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행패를 부리다가 업주인 피해자 E(여, 57세)으로부터 "물건을 팔지 않으니 그냥 돌아가라"라는 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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