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 2014. 11. 14. 01:00경 경기 남양주시 도농동에 있는 '도농역' 부근 상호불상 모텔의 호실불상 객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약 0.1그램을 담배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가 물이 담겨져 있는 페트병에 꽂힌 빨대 2개 중 1개를 통과하게 하여 물에서 다시 증류 되어 나오는 증기를 다른 1개의 빨대를 통해 입으로 빨아 당겨 들이마시는 방법(속칭'후리베이스')으로 이를 투약하고,
2. 2014. 11, 19. 15:0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 오토바이 판매점에서 종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