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사건: 필로폰 투약, 무상교부, 소지 행위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 압수된 증 제1, 2호 몰수, 200,000원 추징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11. 14. 필로폰 약 0.1g을 투약함.
  • 2014. 11. 19. 필로폰 약 0.19g을 E에게 무상 교부함.
  • 2014. 11월 하순 필로폰 약 0.1g을 투약함.
  • 2014. 12. 9. 필로폰 약 0.63g을 소지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죄 성립 여부

  • 피고인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투약, ...

사건
2014고단1003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사
이태순(기소), 임선화(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 2014. 11. 14. 01:00경 경기 남양주시 도농동에 있는 '도농역' 부근 상호불상 모텔의 호실불상 객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약 0.1그램을 담배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가 물이 담겨져 있는 페트병에 꽂힌 빨대 2개 중 1개를 통과하게 하여 물에서 다시 증류 되어 나오는 증기를 다른 1개의 빨대를 통해 입으로 빨아 당겨 들이마시는 방법(속칭'후리베이스')으로 이를 투약하고, 2. 2014. 11, 19. 15:0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 오토바이 판매점에서 종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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