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명의대여, 거짓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 보험사기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320시간이 선고됨.
  • 피고인 B에게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320시간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2000년경부터 E스틸이라는 상호로 고철업을 운영하던 자임.
  • 피고인 B는 동부화재 보험설계사로 일하던 자임.
  • 피고인 A는 2010. 1.경 과표분산을 위해 피고인 B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달라고 제의함.
  • 피고인 B는 2010. 1. 12.경 G상사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피고인 A에게 사용하게 함.
  • 피고인 A는 2010. 5. 31.경부터 20...

사건
2014고단10006 가. 조세범처벌법위반
2015고단6506(병합) 나. 사기
피고인
1.가. A
2.가.나. B
검사
류남경, 권경호(각 기소), 서동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6. 1. 29.

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3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3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들에 대한 「2014고단10006」 피고인 A은 2000년경부터 E스틸이라는 상호로 고철업을 운영하여 오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동부화재에서 보험설계사로 일하는 사람이다. 가. 명의대여 관련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1.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보험계약체결 등을 통하여 알고 지내는 B에게 'E스틸을 운영하고 있는데 과표분산을 위해 사업장이 하나 더 필요한데 내줄 수 있느냐, 세금과 관계된 문제는 모두 해결해 주겠다, 대신 보험업을 하고 있으니 필요한 보험을 넣어 주겠다'라고 제의하여 2010. 1. 12.경 부산 기장군 F에 사업장소재지로 되어 있는 G상사를 B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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