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3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3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들에 대한 「2014고단10006」
피고인 A은 2000년경부터 E스틸이라는 상호로 고철업을 운영하여 오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동부화재에서 보험설계사로 일하는 사람이다.
가. 명의대여 관련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1.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보험계약체결 등을 통하여 알고 지내는 B에게 'E스틸을 운영하고 있는데 과표분산을 위해 사업장이 하나 더 필요한데 내줄 수 있느냐, 세금과 관계된 문제는 모두 해결해 주겠다, 대신 보험업을 하고 있으니 필요한 보험을 넣어 주겠다'라고 제의하여 2010. 1. 12.경 부산 기장군 F에 사업장소재지로 되어 있는 G상사를 B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