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 성립 여부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사기죄가 인정되어 징역 4월에 처하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12.경 피해자에게 안강망 닻 납품 대금을 다음 달 말일에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함.
  • 당시 피고인 회사는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 없이 1억 2,0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음.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총 87,250,000원 상당의 안강망 닻을 납품받아 편취함.
  • 피고인은 2014. 7. 3.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1. 16. 확정된 전과가 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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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고단10002 사기
피고인
A
검사
김은심(기소), 윤혜령(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4.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3.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이에 항소하여 징역 8월을 선고받은 후 이 판결은 2015. 1. 1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2.경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안강망 닻을 제작하여 납품해 주면 납품받은 다음달 말일에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당시 별다른 회사 재산이나 수익 없이 채무만 1억 2,000만원에 이르러 피해자가 납품한 닻을 공급한 거래처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기존 채무 변제 및 회사 운영 경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닻 대금을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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