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 이중 양도 시 대항력 판단 기준 및 이의 보류 없는 승낙의 효력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옥광의 공사대금채권 중 선행 양도된 부분을 제외한 327,223,272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옥광은 피고로부터 태안화력발전공사를 수주받아 완공함.
  • 2014. 4. 2. 옥광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전액(511,500,000원)을 양도하고 피고는 이를 승낙하는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함.
  • 원고는 2014. 7. 3. 위 채권양도양수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음.
  • 한편, 옥광은 2014. 1. 28. 피에스엠텍에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142,466,728원을 양도함.
  • 피에...

6

사건
2014가합9802 양수금등
원고
주식회사 태상
피고
비엠테크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5. 2. 26.
판결선고
2015. 3. 1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7,223,2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24.부터 2015. 3. 1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69,69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옥광(이하 '옥광'이라 한다)은 피고로부터 태안화력발전공사를 공사대금 511,500,000원에 수주받아 공사를 완공하였던바, 옥광과 원·피고는 2014. 4. 2. 옥광이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라 한다) 전액을 양도(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하고 피고는 이를 승낙하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한편 옥광은 2014. 1. 28. 주식회사 피에스엠텍(이하 '피에스엠텍'이라 한다)에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142,466,728원을 양도하였고, 옥광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은 피에스엠텍은 2014. 4. 29. 피고에게 내용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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