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7,223,2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24.부터 2015. 3. 1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69,69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옥광(이하 '옥광'이라 한다)은 피고로부터 태안화력발전공사를 공사대금 511,500,000원에 수주받아 공사를 완공하였던바, 옥광과 원·피고는 2014. 4. 2. 옥광이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라 한다) 전액을 양도(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하고 피고는 이를 승낙하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한편 옥광은 2014. 1. 28. 주식회사 피에스엠텍(이하 '피에스엠텍'이라 한다)에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142,466,728원을 양도하였고, 옥광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은 피에스엠텍은 2014. 4. 29. 피고에게 내용증명지금 가입하고 5,412,610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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