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17.부터 2014. 1. 24.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의 친누나이고, C은 피고와 부부였던 자로서 피고와 약 15년 전 법률상 이혼한 이후 동거를 계속해 오고 있던 중 2013. 5.경 사망하였다.
4. 원고는 2012. 11. 5. 피고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에 1억 원을 송금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14. 2. 8. 원고에게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1. 10. 20. 5,000만 원, 2012. 11. 5. 1억 원을 차용하였고, 피고는 위 5,000만 원을 2014. 2. 24.까지, 1억 원을 2014. 4. 30.까지 지불하기로 하며, 원고는 피고 소유의 부산 해운대구 D아파트 110동 44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