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B와 수익자 피고 사이에 체결된 토지 매매계약 및 건물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피고는 B에게 해당 토지 및 건물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판결함.
사실관계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 특수 공익법인으로, 피고는 B로부터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음. B는 '사무장병원' 운영으로 원고에 대해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
B는 의료인이 아닌 C, D에게 사단법인 E의 명의를 대여하여 F의원을 개설하게 하였고, C, D는 원고로부터 930,324,250원의 ...
부산지방법원
제9민사부
판결
사건
2014가합53489 사해행위취소
원고
국민건강보험공단
피고
의료법인 A
변론종결
2015. 10. 21.
판결선고
2015. 11. 11.
주 문
1. 피고와 B 사이에 2013. 6. 14.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및 2013. 7. 5.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에 관한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B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토지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2013. 6. 19. 접수 제1934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2013. 7. 5. 접수 제2187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국민의 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등에 대하여 보험업무를 관리, 운영하는 비영리 특수 공익법인이다. 피고는 B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토지 및 각 건물(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각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이고, B는 소위 '사무장병원'을 운영하여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자이다.
나.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1) B는 의료인이 아닌 C, D로부터 매년 20,000,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