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광고탑 소유권 확인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가 C으로부터 이 사건 광고탑을 양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원고의 광고탑 소유권 확인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신일건축인테리어 주식회사가 부산진구청장 허가를 받아 옥외 광고탑(이 사건 광고탑)을 설치하고 소유권을 취득함.
  • 원고가 설립한 주식회사 C이 2004. 4. 2. 신일건축인테리어로부터 이 사건 광고탑을 30,000,000원에 매수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음.
  • 원고는 2006. 8. 17. C을 D에게 양도하였고, D은 2006. 8. 18. C의 상호를 주식회사 E으로 변경함.
  • E은 2011. 2. 28. 피고에게 이 ...

10

사건
2014가합52790 양도·양수 계약무효 확인의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6. 9. 1.
판결선고
2016. 9. 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별지 광고탑의 표시 기재 옥외 광고탑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신일건축인테리어 주식회사(이하 신일건축인테리어라 한다)는 부산진구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별지 광고탑의 표시 기재 옥외 광고탑(이하 이 사건 광고탑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03. 10. 13. 옥외 광고물 제작·설치업 등을 목적으로 한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만 한다)을 설립하였고, C은 2004. 4. 2. 신일건축인테리어로부터이사건 광고탑을 30,000,000원에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다. 원고는 2006. 8. 17. C을 D에게 양도하였고, D은 2006. 8. 18. C의 상호를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으로 변경하였다. 라. E은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3,19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