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
가. 신일건축인테리어 주식회사(이하 신일건축인테리어라 한다)는 부산진구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별지 광고탑의 표시 기재 옥외 광고탑(이하 이 사건 광고탑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03. 10. 13. 옥외 광고물 제작·설치업 등을 목적으로 한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만 한다)을 설립하였고, C은 2004. 4. 2. 신일건축인테리어로부터이사건 광고탑을 30,000,000원에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다. 원고는 2006. 8. 17. C을 D에게 양도하였고, D은 2006. 8. 18. C의 상호를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으로 변경하였다.
라. E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