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보험사)의 피고(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상속인)들에 대한 보험금 지급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 A과 피보험자 F(피고 A의 남편)으로 하는 두 건의 보험계약(이 사건 제1보험계약,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을 체결함.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약관에는 이륜자동차 운전 중 상해에 대한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조항(이 사건 특별약관)이 포함됨.
F은 2013. 11. 15. 오토바이 운전 중 교통사고로 사망함(이 사건 사고).
피고들은 2014. 4. 7. ...
부산지방법원
제6민사부
판결
사건
2014가합51902 보험금
원고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
1. A 2.B 3. C 4. D 5. E
변론종결
2016. 3. 3.
판결선고
2016. 3. 17.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A과 피보험자를 피고 A의 남편인 F으로 하여 2010. 7. 23. 별지 목록 제2의 가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2. 7. 26. 별지 목록 제2의 나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이라 하고, 위각 보험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약관에는 다음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