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와 피고 사이의 상호 사용 약정 및 독점 판매 계약에 따라 피고의 상호 사용 금지 청구가 인용됨.
사실관계
원고는 프랑스에 본점을 둔 회사로 상호는 "A"이며, 두문자인 'D'도 상호로 사용함.
피고는 1991. 2. 6. 설립되었고, 설립 당시 원고가 지분 40%를 보유하였으며, 원고의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제조하고 로열티를 지급하는 거래를 지속함.
2003년경 피고의 대표이사 E은 원고가 보유하던 지분 40%를 인수하면서, 원고가 피고에게 'D' 상호 사용을 허락하되, 언제든지 상호 사용을 금지할 수 있다는 내용의 약정(이...
부산지방법원
제9민사부
판결
사건
2014가합51773 상호사용금지
원고
A
피고
회생회사 주식회사 B의 관리인 C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15. 10. 7.
판결선고
2015. 11. 25.
주 문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상호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는 프랑스에 본점을 둔 회사로서 그 상호는 "A"이고 그 두문자인 'D'도 원고의 상호로 사용되고 있다.
2) 피고는 1991, 2. 6. 설립되었고, 설립 당시 E과 그 가족들이 발행주식 중 60%를, 원고가 나머지 40%를 각 보유하였으며, 설립 이후 원고의 기술을 이용하여 센서 등 전기제품을 제조하고 원고에 로열티를 지급하는 등의 거래를 계속해왔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상호사용 약정 등
1) 피고의 대표이사이던 E은 2003년경 그 가족들과 함께 원고가 보유하던 위 지분 40%를 인수하면서 원고와 사이에, 원고는 피고가 'D' 상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되, 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