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제10민사부
판결
피고보조참가인회생회사 동아건설산업 주식회사의 관리인 A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96,132,000원 및그 중 5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1. 25.부터, 396,132,000원에 대하여는 2015. 11. 18.부터 각 2016. 6. 23.까지는 연 5%로,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로 각각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 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이 각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25,456,000원과그 중 500,0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로,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로 계산한 돈을, 나머지 525,456,000원에 대하여 2015. 1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15%로 계산한 돈을 각각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경남 창녕군 남지읍 남고길 47에 있는 동아더프라임아파트 7개동 443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들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시공한 동아건설산업 주식회사(이하 '동아건설'이라 한다)와 이 아파트에 관하여 아래 나항과 같이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한 보증사이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1)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자인 동아건설은 2008. 11. 27. 피고와 보증기간 내에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하는 하자의 보수에 관하여 보증채권자를 창녕군수로 하는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아지금 가입하고 5,125,101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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